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

잔금지급전 용도변경 한 경우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
사건번호 사전-2020-법령해석법인-0549 [법령해석과-2255] 선고일 2020.07.16

유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되,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

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(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)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「법인세법」 제4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며, 해당 유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되,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

○ A재단은 7년 이상 종교시설로 계속 사용해 오던 교회건물 및 부수토지(이하 ‘쟁점 건물’)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함

• 매수인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*에 의해 잔금지급일 전인 7월중 쟁점 건물을 수익사업용으로 공부상 용도변경을 할 예정이며 8월중 잔금수령 및 소유권이전 예정임

※ 매매계약서 특약사항

제4항: 매도인은 계약과 동시에 건물 용도변경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

제8항: 잔금일까지는 종전과 같이 계속하여 종교고유목적대로 예배 등 종교시설로 사용하기로 한다

2. 질의요지

○ 비영리내국법인이 종교시설로 계속하여 사용하던 교회건물 및 부수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약정에 의해 처분일(잔금지급일)전에 해당 자산을 수익사업용으로 공부상 용도변경 한 경우

• 해당 자산을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조제2항의 “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
3. 관련 법령

○ 법인세법 제4조 【과세소득의 범위】

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 다만,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.

1. 각 사업연도의 소득

2. 청산소득(淸算所得)

3.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

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.

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(이하 "수익사업"이라 한다)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.

5.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. 다만,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.

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【수익사업의 범위】

② 법 제4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"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(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)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(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)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.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·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·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,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.

○ 국세기본법 제14조【실질과세】

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, 수익, 재산,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(名義)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.

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, 수익, 재산,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.

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.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